제규정관리규정 제22조 (경비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