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ᆞ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12.]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ᆞ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