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9(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ᆞ단체ᆞ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
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
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ᆞ권유ᆞ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
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