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34조 (감사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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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1.한다.
2.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3.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
4.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5.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
6.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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