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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140의2조 · 운영의 공개

제규정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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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

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ᆞ6월말ᆞ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

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과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

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

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

부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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