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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33조 · 임시총회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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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

한다.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

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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