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
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
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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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39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40조 · 총회의결의 특례제41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2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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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총회의 연기 등제45조 · 총회의 의사록제46조 · 대의원회제47조 · 대의원의 해임제48조 · 이사회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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