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투표ᆞ개표의 참관)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ᆞ개표 참
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
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ᆞ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의 선정ᆞ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ᆞ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