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34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제1호ᆞ제4호ᆞ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
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
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