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34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7조제1항제1호ᆞ제4호ᆞ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제1호ᆞ제4호ᆞ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대의원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경우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수의 대의원에 대하여 보

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대의원의 수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

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