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28조 (지분계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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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

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

산 한다.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4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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