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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8건과 이 법령의 조문 34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8건 보도자료34개 조문2건 해석·의견2020-12-10 ~ 2021-12-15
정식 명칭: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8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5건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3건. 발행기관 2곳.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하반기 교육실시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6.30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조선일보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상 기업집단의 규제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면서도 그 동안 놓쳐왔던 집단 차원의 위험이 내실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34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제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 제7조 ·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 제8조 ·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9조 ·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 제10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 제11조 ·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 제12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제13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 제14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 제15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 제16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 제17조 · 감독
- 제18조 · 검사
- 제19조 · 감독 협의체의 운영
- 제20조 · 보고 및 공시
- 제21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 제22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 제23조 ·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제24조 ·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제25조 · 행정처분
-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 제27조 · 이의신청
- 제28조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 제29조 ·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제30조 · 시설 등의 공동사용
- 제31조 · 권한의 위탁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건
FSC_금융위원회 · 2022-03-10 ·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부거래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2-01-26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