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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2건과 이 법령의 조문 6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5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2건 보도자료63개 조문5건 해석·의견2007-08-13 ~ 2026-06-05
보도자료 2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2건. 발행기관 2곳.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1.4.5.~'20.5.17.)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신협의 대출규제는 완화되고 상호금융기관의 여신업무기준 등은 강화됩니다.
[보도참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 7. 3.~'20. 8.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63개
- 제1조 · 목적
- 제1의2조 · 자기자본
- 제2조 ·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 제3조 ·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 제5조 · 합병 및 분할등기
- 제6조 ·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 제7조 · 상호의 변경과 등기
- 제7의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0조 · 설립인가신청
- 제11조 · 인가의 세부요건
- 제12조 · 공동유대의 범위 등
-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4조 ·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 제14의2조 ·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 제14의3조 ·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 제14의4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의5조 ·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 제15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 제15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6조 · 사업의 범위 등
- 제16의2조 ·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 제16의3조 · 자금의 차입한도
- 제16의4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제17조 · 상환준비금
- 제17의2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8조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8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 제18의3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8의4조 · 외부감사대상 조합
- 제18의5조 · 외부감사인의 변경
- 제19조 · 청산인
- 제19의2조 ·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 제19의3조 · 내부통제기준
- 제19의4조 ·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 제19의5조 · 자금차입 등
- 제19의6조 ·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 제19의7조 · 자금의 운용
- 제19의8조 ·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 제19의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의10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9의11조 · 출연금 등
- 제19의12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9의13조 · 기금의 용도
- 제19의14조 ·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 제19의15조 · 공공기관의 종류
- 제19의16조 · 출연금의 감면
- 제20조 · 분담금
- 제20의2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21조 · 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 제21의2조 · 경영관리의 요건등
- 제21의3조 · 경영관리의 방법등
- 제21의4조 · 경영관리의 기간
- 제21의5조 · 채무의 지급정지등
- 제21의6조 ·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 제22조 · 합병권고등의 기준
- 제23조
- 제24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2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5건
FSC_금융위원회 · 2022-10-20 · 제12조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기준 적용관련 제약 요소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8-11-14 · 제16-2조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11-30 · 제19-4조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06-12 · 제16조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05-22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