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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2건과 이 법령의 조문 9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9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2건 보도자료93개 조문49건 해석·의견2009-06-08 ~ 2026-04-28
수록 기준
보도자료 3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32건. 발행기관 2곳.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93개

  1. 제1조 · 목적
  2. 제1의2조 ·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3. 제2조 · 시설대여의 범위등
  4. 제2의2조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5. 제2의3조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6. 제2의4조 · 신용공여의 범위
  7. 제2의5조 · 자기자본의 범위
  8. 제2의6조 · 총자산의 범위
  9. 제3조 · 겸영여신업자
  10. 제3의2조 ·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11. 제4조 · 출자자의 범위
  12. 제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13. 제6조 · 금융 관계 법령
  14. 제6의2조 ·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15. 제6의3조 ·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16. 제6의4조 · 등록말소신청
  17. 제6의5조 ·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18. 제6의6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19. 제6의7조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20. 제6의8조 ·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21. 제6의9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22. 제6의10조 ·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23. 제6의11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24. 제6의1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25. 제6의13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26. 제6의14조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27. 제6의15조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8. 제6의16조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29. 제6의17조 ·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30. 제6의18조 · 가맹점계약의 해지
  31. 제7조 · 가맹점의 모집 제한
  32. 제7의2조 ·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33. 제7의3조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34. 제8조 · 공탁
  35. 제9조 · 공탁의 권리실행자
  36. 제9의2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37. 제9의3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38. 제9의4조 · 출자자의 범위
  39. 제9의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40. 제9의6조 ·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41. 제9의7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42. 제9의8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43. 제9의9조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44. 제9의10조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45. 제9의11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46. 제9의12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47. 제10조 · 각종 자금의 이용
  48. 제11조 · 의료기기의 수입
  49. 제1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
  50. 제1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51. 제13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52. 제14조 · 기금의 범위
  53.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4. 제16조 · 업무
  55. 제17조 ·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56. 제17의2조 ·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57. 제17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58. 제18조 · 자금조달방법
  59. 제19조 ·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60. 제19의2조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1. 제19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62. 제19의4조 ·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63. 제19의5조 ·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64. 제19의6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65. 제19의7조
  66. 제19의8조
  67. 제19의9조
  68. 제19의10조
  69. 제19의11조
  70. 제19의12조
  71. 제19의13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72. 제19의14조
  73. 제19의15조 · 광고 자율심의 대상
  74. 제19의16조
  75. 제19의1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76. 제19의18조 · 금리인하 요구
  77. 제19의19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78. 제19의20조 · 경영지도의 기준
  79. 제19의21조 · 보고사항
  80. 제19의22조 · 약관의 개정 등
  81. 제19의23조 ·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82. 제19의24조 · 신용정보보호
  83. 제20조 ·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84. 제20의2조 · 업무정지의 대상
  85. 제21조 ·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86.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7. 제22의2조 · 체납처분의 위탁
  88. 제23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89. 제23의2조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90. 제23의3조 · 업무의 위탁
  91.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2.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93.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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