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2건과 이 법령의 조문 9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9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3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32건. 발행기관 2곳.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보도자료]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업무 확대를 통하여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업무 확대를 통하여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93개
- 제1조 · 목적
- 제1의2조 ·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 제2조 · 시설대여의 범위등
- 제2의2조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 제2의3조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 제2의4조 · 신용공여의 범위
- 제2의5조 · 자기자본의 범위
- 제2의6조 · 총자산의 범위
- 제3조 · 겸영여신업자
- 제3의2조 ·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 제4조 · 출자자의 범위
- 제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 제6조 · 금융 관계 법령
- 제6의2조 ·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 제6의3조 ·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제6의4조 · 등록말소신청
- 제6의5조 ·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 제6의6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 제6의7조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 제6의8조 ·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 제6의9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제6의10조 ·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 제6의11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 제6의1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 제6의13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제6의14조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 제6의15조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6의16조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 제6의17조 ·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6의18조 · 가맹점계약의 해지
- 제7조 · 가맹점의 모집 제한
- 제7의2조 ·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 제7의3조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 제8조 · 공탁
- 제9조 · 공탁의 권리실행자
- 제9의2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 제9의3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 제9의4조 · 출자자의 범위
- 제9의5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 제9의6조 ·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 제9의7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 제9의8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 제9의9조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 제9의10조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 제9의11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 제9의12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 제10조 · 각종 자금의 이용
- 제11조 · 의료기기의 수입
- 제1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
- 제1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제13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 제14조 · 기금의 범위
-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6조 · 업무
- 제17조 ·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 제17의2조 ·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 제17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제18조 · 자금조달방법
- 제19조 ·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 제19의2조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19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 제19의4조 ·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 제19의5조 ·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 제19의6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19의7조
- 제19의8조
- 제19의9조
- 제19의10조
- 제19의11조
- 제19의12조
- 제19의13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19의14조
- 제19의15조 · 광고 자율심의 대상
- 제19의16조
- 제19의1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 제19의18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9의19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 제19의20조 · 경영지도의 기준
- 제19의21조 · 보고사항
- 제19의22조 · 약관의 개정 등
- 제19의23조 ·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 제19의24조 · 신용정보보호
- 제20조 ·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 제20의2조 · 업무정지의 대상
- 제21조 ·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2의2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23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23의2조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 제23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법제처 · 2009-12-04 · 제22조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48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3-31 · 제7-3조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6-03-31 · 제1-2조
대한항공 항공 상품권 선물하기 유권해석 요청 件
FSC_금융위원회 · 2026-03-31 · 제6-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8-24 · 제1조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7-27 · 제7-3조
법인회원(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여전법상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 금지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2-05-17 · 제17조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22-02-18 · 제6조
모집인의 비대면영업행위 허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0-06-03 · 제6-13조
카드결제승인액기반 주말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20-03-24 · 제19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19-12-05 · 제6-13조
카드수수료율 책정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을 점포단위로 적용
FSC_금융위원회 · 2018-12-10 · 제15조
카드발급시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소득확인 증빙절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8-10-18 · 제17조
오토론은 가계대출 자산을 산정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8-08-30 · 제16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18-07-24 · 제6-11조
신용카드 일시 정지시 연회비 할인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8-07-23 ·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전문투자형 PEF업무 영위를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8-06-27 · 제14조
해외겸용 신협체크카드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8-05-15 · 제6조
카드 갱신시 소비자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알리도록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8-04-05 · 제6조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8-03-13 · 제19조
여전사가 사모사채 발행시 증권사의 인수에 의한 발행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10-19 · 제6조
여신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없이 녹취만으로 계약 진행 가능 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8-30 · 제6조
기명식 선불카드에 소액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
FSC_금융위원회 · 2017-07-14 · 제6조
대학생체크카드 비대면, Paperless신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6-28 · 제19조
카드론 광고심의 간소화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6-01 · 제6조
web카드 신청시 신분증 확인
FSC_금융위원회 · 2017-04-20 · 제6조
신용카드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4-18 ·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유상감자에 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4-03 · 제6조
실질적 대형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배제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7-03-31 · 제1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FSC_금융위원회 · 2017-02-23 · 제6조
대형가맹점관련 공시시 사업자번호외 고유식별번호로 추가확인
FSC_금융위원회 · 2017-01-06 · 제6조
만 19세미만 대학생 후불교통 기능 탑재 체크카드 발급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10-17 · 제6조
체크카드 단체신규시 실명확인 관련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10-13 · 제23조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관련 프로세스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9-10 · 제6조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FSC_금융위원회 · 2016-08-05 · 제9조
IC단말기 인증시험 관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6-17 · 제23-2조
카드 내용 일부 변경의 자율성 부여
FSC_금융위원회 · 2016-05-31 · 제6조
모바일 신용카드 리더기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모집인 준수사항 완화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5-31 · 제6조
가맹점모집인의 업무재위탁 금지 규정의 일부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12-22 · 제6조
후불교통기능부여 체크카드 발급연령 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15-11-30 · 제19-11조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09-25 · 제6-7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09-16 · 제19조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자문계약”의 범위
FSC_금융위원회 · 2015-09-09 · 제6조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내 롯데카드센터에 직접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당일 실물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임시카드번호를 발급하여 롯데카드센터
FSC_금융위원회 · 2015-07-03 · 제1조
결제금지 대상 범위 중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한도 기준
FSC_금융위원회 · 2015-07-03 · 제23-2조
신속한 신용카드 약관심사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5-06-26 · 제23-2조
신속한 카드 약관심사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5-04-24 · 제6조
온라인 카드신청 활성화를 위한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폐지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17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