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자본시장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98건과 이 법령의 조문 59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164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식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98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자본시장법 64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건. 발행기관 2곳.
자본시장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 지급 예정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2.26~4.7)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 지급 예정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2.26~4.7) -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보도참고]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참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보도설명]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참고]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자산운용업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참고]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설명]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하였으며,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투자내역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令,規程) 개정안 예고
[보도참고]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보도참고]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리스크가 감소합니다.
[보도참고]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6.22일자 신탁업법 진통에 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 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보도참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시행(‘15.7.1.) 안내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참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유상증자 제도 변경안내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규정변경예고
[보도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보도참고]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입법 진행상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참고]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축사
자본시장법 이후 외국펀드 등록 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이후 공모펀드의 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경제(2011.1.5(수) A30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손질”」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회사의 신규 업무 영위 현황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펀드신고서 심사현황 분석('09.2월~7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국내·외의 DART시스템 이용 현황
자본시장법 관련 투자자 대상 교육자료 발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지분공시의무자의 보고 종료
자본시장법시대의 현명한 펀드투자(Invest Wisely) 안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의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펀드판매절차 등 이행상황 서면점검
자본시장법 관련 투자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연속 안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96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3조 · 금융투자상품
- 제4조 · 증권
- 제5조 · 파생상품
- 제6조 · 금융투자업
-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8조 · 금융투자업자
- 제8의2조 ·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제11의2조 ·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
- 제13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14조 · 예비인가
-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
- 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제16의2조 ·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제16의3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제19조 · 등록의 신청 등
- 제20조 · 등록요건의 유지
- 제20의2조 · 등록의 직권말소
- 제21조 ·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8의2조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29조
- 제30조 · 재무건전성 유지
- 제31조 · 경영건전성기준
- 제32조 · 회계처리
- 제33조 ·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제3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36조 ·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
- 제38조 · 상호
-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
- 제40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제41조 ·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 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제43조 · 검사 및 처분
- 제44조 · 이해상충의 관리
- 제45조 · 정보교류의 차단
- 제46조
- 제46의2조
- 제47조
- 제48조 · 손해배상책임
- 제49조
- 제50조 · 투자권유준칙
- 제51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제53조 · 검사 및 조치
- 제54조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56조 · 약관
- 제57조
- 제58조 · 수수료
- 제59조
- 제60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61조 · 소유증권의 예탁
- 제62조 ·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63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64조 · 손해배상책임
- 제65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 제66조 · 매매형태의 명시
- 제67조 · 자기계약의 금지
- 제68조 · 최선집행의무
-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
- 제71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72조 · 신용공여
- 제73조 · 매매명세의 통지
- 제74조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제75조 ·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제76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제77조 ·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제77의2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제77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제7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제79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
- 제82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85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6조 · 성과보수의 제한
- 제87조 · 의결권 등
-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제89조 · 수시공시
- 제90조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제91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92조 · 환매연기 등의 통지
- 제93조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제94조 ·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95조 · 청산
- 제96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7조 · 계약의 체결
-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8의2조 · 성과보수의 제한
-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제100조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1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101의3조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제102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
- 제104조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제106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07조
-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09조 · 신탁계약
- 제110조 · 수익증권
- 제111조 · 수익증권의 매수
- 제112조 · 의결권 등
- 제113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114조 ·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제115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16조 · 합병 등
- 제117조 · 청산
- 제117의2조 ·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17의3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7의4조 · 등록
- 제117의5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 제117의6조 · 지배구조 등
- 제117의7조 · 영업행위의 규제 등
- 제117의8조 · 청약증거금의 관리
- 제117의9조 · 투자광고의 특례
- 제117의10조 · 증권 모집의 특례
- 제117의11조 ·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 제117의12조 · 손해배상책임 등
- 제117의13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 제117의14조 · 투자자명부의 관리
- 제117의15조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제117의16조 · 검사 및 조치
- 제118조 · 적용범위
-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제119의2조 · 자료요구권 등
- 제120조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121조 · 거래의 제한
- 제122조 · 정정신고서
-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24조 ·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제126조 · 손해배상액
- 제127조 · 배상청구권의 소멸
- 제128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제129조 ·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제130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제131조 · 보고 및 조사
- 제132조 · 위원회의 조치
- 제133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제134조 ·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제135조 · 신고서 사본의 송부
- 제136조 · 정정신고ㆍ공고 등
- 제137조 ·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38조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39조 · 공개매수의 철회 등
- 제140조 ·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제141조 ·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제142조 ·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제143조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
- 제145조 · 의결권 제한 등
- 제146조 · 조사 및 조치
-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48조 ·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49조 · 보고서 등의 공시
- 제150조 ·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제151조 ·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152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제152의2조 ·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제153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제154조 ·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제155조 · 의견표명
- 제156조 · 정정요구 등
- 제157조 ·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제158조 · 조사 및 조치
- 제159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160조 ·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제161의2조 · 자료요구권 등
- 제162조 ·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제163조 ·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 제164조 · 조사 및 조치
-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65의2조 · 적용범위
- 제165의3조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제165의4조 · 합병 등의 특례
- 제165의5조 ·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제165의6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의7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의8조 ·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제165의9조 ·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제165의10조 ·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의11조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65의12조 · 이익배당의 특례
- 제165의13조 · 주식배당의 특례
- 제165의14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제165의15조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제165의16조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제165의17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 제165의18조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제165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165의20조 ·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제166조 · 장외거래
- 제166의2조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제166의3조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67조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제168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제169조 ·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70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71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제17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173의2조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제173의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제178의2조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제178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제180조 · 공매도의 제한
- 제180의2조 · 순보유잔고의 보고
- 제180의3조 · 순보유잔고의 공시
- 제180의4조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제180의5조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 제180의6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제181조 · 관련 법률의 적용
- 제182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제182의2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제183조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제185조 · 연대책임
-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제187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
- 제189조 ·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제190조 · 수익자총회
- 제191조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
- 제193조 · 투자신탁의 합병
- 제194조 · 투자회사의 설립 등
- 제195조 · 정관의 변경 등
- 제196조 · 투자회사의 주식
- 제197조 · 이사의 구분 등
- 제198조 · 법인이사
- 제199조 · 감독이사
- 제200조 · 이사회
- 제201조 · 주주총회
- 제202조 · 해산
- 제203조 · 청산
- 제204조 · 합병
- 제205조 · 투자회사의 특례
- 제206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07조 ·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제208조 · 지분증권
- 제209조 · 법인이사
- 제210조 · 사원총회
- 제211조 · 준용규정
- 제212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13조 ·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제214조 · 업무집행사원
- 제215조 · 사원총회
- 제216조 · 준용규정
- 제217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17의2조 ·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제217의3조 · 지분증권
- 제217의4조 · 업무집행자
- 제217의5조 · 사원총회
- 제217의6조 · 준용규정
- 제217의7조 · 「상법」과의 관계
- 제218조 ·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제219조 · 업무집행조합원 등
- 제220조 · 조합원총회
- 제221조 ·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제222조 · 준용규정
- 제223조 ·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 제224조 ·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제225조 · 영업자
- 제226조 · 익명조합원총회
- 제227조 · 준용규정
- 제22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9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29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제230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제231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제232조 ·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제233조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제234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제234의2조
- 제235조 · 환매청구 및 방법 등
- 제236조 · 환매가격 및 수수료
- 제237조 · 환매의 연기
- 제238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제239조 · 결산서류의 작성 등
- 제240조 ·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제241조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242조 · 이익금의 분배
- 제243조
- 제244조 · 선관주의의무
- 제245조 · 적용배제
- 제246조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
- 제248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249의2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제249의3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제249의4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제249의5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제249의6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제249의7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249의8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49의9조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49의10조 · 설립 및 보고
- 제249의11조 · 사원 및 출자
- 제249의12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제249의13조 · 투자목적회사
- 제249의14조 · 업무집행사원 등
- 제249의15조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제249의16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249의17조 · 지분양도 등
- 제249의18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제249의19조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제249의2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49의21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49의22조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49의23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50조 · 은행에 대한 특칙
- 제251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252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53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제254조 · 일반사무관리회사
- 제255조 · 준용규정
- 제256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57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제258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제259조 · 영업행위준칙 등
- 제260조 · 준용규정
- 제261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62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63조 · 채권평가회사
- 제264조 · 업무준칙 등
- 제265조 · 준용규정
- 제266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67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68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271조
- 제272조
- 제272의2조
- 제273조
- 제274조
- 제275조
- 제276조
- 제277조
- 제278조
- 제278의2조
- 제278의3조
-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제280조 ·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제281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제282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283조 · 설립
- 제284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제285조 · 회원
- 제286조 · 업무
- 제287조 · 정관
- 제288조 · 분쟁의 자율조정
- 제288의2조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제289조 · 준용규정
- 제290조 · 업무규정의 보고
- 제291조 · 연수원
- 제292조 · 협회에 대한 검사
- 제293조 · 협회에 대한 조치
- 제294조 · 설립
- 제29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96조 · 업무
- 제297조 · 증권시장 결제기관
- 제298조 ·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 제299조 · 정관
- 제300조 · 「상법」의 준용
- 제301조 · 임원 등
- 제302조 · 예탁업무규정
- 제303조 · 결제업무규정
- 제304조 · 준용규정
- 제305조 ·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제306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제307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제308조 · 예탁대상증권등
- 제309조 ·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 제310조 ·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 제311조 · 계좌부 기재의 효력
- 제312조 · 권리 추정 등
- 제313조 · 보전의무
- 제314조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 제315조 ·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제316조 ·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제317조 · 민사집행
- 제318조 · 실질주주증명서
- 제319조
- 제320조 ·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 제321조 · 보고 및 확인 등
- 제322조 · 증권등의 관리
- 제323조 ·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 제323의2조 ·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 제323의3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제323의4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23의5조 · 예비인가
- 제323의6조 · 인가요건의 유지
- 제323의7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제323의8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23의9조 · 임원 등
- 제323의10조 · 업무
- 제323의11조 · 청산업무규정 등
- 제323의12조 · 부당한 차별의 금지
- 제323의13조 · 청산증거금
- 제323의14조 · 손해배상공동기금
- 제323의15조 · 채무변제순위
- 제323의16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 제323의17조 · 준용규정
- 제323의18조 · 주식소유의 제한
- 제323의19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제323의20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3의21조 ·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 제324조 · 인가
- 제325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26조 · 업무
- 제327조 · 임원 등
- 제328조 · 준용규정
- 제329조 · 사채의 발행
- 제330조 ·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제331조 · 감독
- 제332조 · 업무 폐지 등의 승인
- 제333조 · 정관ㆍ규정의 보고
- 제334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35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35의2조 ·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 제335의3조 · 인가
- 제335의4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35의5조 · 예비인가
- 제335의6조 · 인가요건의 유지
- 제335의7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35의8조 ·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제335의9조 · 독립성ㆍ공정성
- 제335의10조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제335의11조 ·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제335의12조 ·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 제335의13조 · 의결권의 제한
- 제335의14조 · 준용규정
- 제335의15조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336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제337조 · 지점등의 설치
- 제3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39조 · 인가사항 등
- 제340조 · 채권의 발행
- 제341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제342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43조 ·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 제344조 · 증권의 투자한도
- 제345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제346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347조 · 부동산 취득의 제한
- 제348조
- 제349조 · 과징금
- 제350조 · 준용규정
- 제351조
- 제3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3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54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5조 ·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제356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357조 ·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제358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제359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360조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제361조 · 준용규정
- 제362조 ·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 제363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64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65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제366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 제367조 · 준용규정
- 제368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제369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370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제371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제372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373조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제373의2조 · 거래소의 허가
- 제373의3조 ·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제373의4조 · 예비허가
- 제373의5조 · 허가요건의 유지
- 제373의6조 ·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제373의7조 ·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제374조 · 「상법」의 적용
- 제375조
- 제376조 · 정관
- 제377조 · 업무
- 제378조 ·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 제37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80조 · 임원
- 제381조 · 이사회
- 제382조 · 임원의 자격 등
- 제383조 · 정보이용금지 등
- 제384조 · 감사위원회
- 제385조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86조 · 시장의 개설ㆍ운영
- 제387조 · 회원
- 제388조 ·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제389조 · 거래의 종결
- 제390조 · 상장규정
- 제391조 · 공시규정
- 제392조 · 공시의 실효성 확보
- 제393조 · 업무규정
- 제394조 · 손해배상공동기금
- 제395조 · 회원보증금
- 제396조 ·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제397조 ·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제398조 ·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 제399조 ·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제400조 · 채무변제순위
- 제401조 · 시세의 공표
- 제402조 · 시장감시위원회
- 제403조 · 시장감시규정
- 제404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제405조 · 분쟁의 자율조정
- 제406조 · 주식소유의 제한
- 제407조 · 이행강제금
- 제408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
- 제409조 ·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 제410조 · 보고와 검사
- 제411조 · 거래소에 대한 조치
- 제412조 · 거래소 규정의 승인
- 제413조 · 긴급사태시의 처분
- 제414조 · 시장효율화위원회
- 제415조 · 감독
- 제416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417조 · 승인사항 등
- 제418조 · 보고사항
- 제419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제420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421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 제422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423조 · 청문
- 제424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제425조 ·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426조 · 보고 및 조사
- 제426의2조 · 지급정지
- 제426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427조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제427의2조 ·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 제428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제429조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제429의2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제429의3조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제430조 · 과징금의 부과
- 제431조 · 의견제출
- 제432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43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34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434의2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434의3조 · 환급가산금
- 제434의4조 · 결손처분
- 제435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436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제437조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제43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3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제440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 제441조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제442조 · 분담금
- 제442의2조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제443조 · 벌칙
- 제444조 · 벌칙
- 제445조 · 벌칙
- 제446조 · 벌칙
- 제447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447의2조 · 몰수ㆍ추징
- 제448조 · 양벌규정
- 제448의2조 · 형벌 등의 감면
- 제449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45건
법제처 · 2025-09-17 · 제8조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5-07-25 · 제283조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 2025-06-02 · 제9조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법제처 · 2025-05-12 · 제8조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12-31 · 제294조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 2024-04-30 · 제335조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 2024-03-20 · 제229조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법제처 · 2024-03-05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 2024-03-05 · 제8조
민원인 -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법제처 · 2023-12-04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등 관련)
법제처 · 2023-11-03 · 제8조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3-09-07 · 제8조
민원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법제처 · 2022-08-29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2-08-19 · 제9조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 2022-05-27 · 제8조
민원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22-02-24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11-11
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09-14 · 제9조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 2021-08-02 · 제9조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21-03-10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 2020-10-06 · 제119조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20-09-17 · 제9조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9-07-19 ·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 2019-02-08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18-12-20 · 제8조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8-05-02 · 제12조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법제처 · 2017-11-22 ·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7-09-04 · 제41조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7-06-26 · 제335조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법제처 · 2016-12-14 · 제12조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11-23 · 제8조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 2016-06-13 · 제56조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1-20 · 제434조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법제처 · 2015-07-30 · 제8조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4-10-28 · 제8조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 2014-08-14 · 제9조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법제처 · 2014-07-07 · 제160조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06-14 · 제4조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011-08-11 · 제124조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 2010-10-22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10-08-23 · 제42조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0-02-05 · 제276조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법제처 · 2009-11-09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법제처 · 2009-10-12 · 제419조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 2009-09-04 · 제41조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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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_금융위원회 · 2026-04-10 · 제184조
펀드 위탁 판매 계약 체결 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FSC_금융위원회 · 2026-03-31 · 제3조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6-03-24 · 제32조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6-03-23 · 제84조
계열회사 증권 투자에 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6-03-20 · 제47조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6-02-05 · 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3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12-15 · 제165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2-10 · 제104조
특정금전신탁 중 단위형/트레이딩형 합산식 ETF 신탁 상품 녹취 관련 사항
FSC_금융위원회 · 2025-12-10 · 제104조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비대면채널 판매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2-10 · 제2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12-02 · 제249조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요건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5-12-02 · 제238조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FSC_금융위원회 · 2025-12-02 · 제9조
투자회사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채발행
FSC_금융위원회 · 2025-12-02 · 제42조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의 본질적업무 재위탁 가능 여부 확인요청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25-11-20 · 제3조
코인 현물, 선물투자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25-11-20 · 제101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해당여부 질의입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5-11-20 · 제101조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1-20 · 제6조
투자자문업 해당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1-20 · 제101조
금융투자 관련 기초 교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1-18 · 제249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총수
FSC_금융위원회 · 2025-11-18 · 제246조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 조합, 리츠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의 수탁 가능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5-11-18 · 제249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최소 금액 유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11-18 · 제9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25-11-18 · 제6조
사모리츠에 공모리츠가 10% 초과 투자 시, 사모리츠의 투자자 수에 합산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1-18 · 제246조
신탁업자의 자본시장법 제246조 위반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5-11-05 · 제24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해당 여부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5-11-05 · 제249조
수탁사의 감시의무 조항
FSC_금융위원회 · 2025-09-26 · 제173조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FSC_금융위원회 · 2025-07-21 · 제202조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FSC_금융위원회 · 2025-06-23 · 제174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FSC_금융위원회 · 2025-06-23 · 제184조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고객확인의무
FSC_금융위원회 · 2025-06-18 · 제161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6-02 ·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5-05-29 · 제43조
M&A 리파이낸싱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05-29 · 제77조
종투사의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시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05-29 · 제160조
'연결기준 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5-04-29 · 제9조
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투자회사형 펀드에 출자 및 운용시 금산법에 따른 출자승인 필요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4-10 · 제7조
일반투자자간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허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4-08 · 제2조
금산법 제24조 관련 추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5-04-08 · 제6조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5-03-26 · 제249조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3-11 · 제426조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5-03-07 · 제17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2-26 · 제7조
고유재산을 통한 증권투자행위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2-12 ·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FSC_금융위원회 · 2025-01-24 · 제2조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FSC_금융위원회 · 2025-01-24 · 제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해석 요청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25-01-02 · 제6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7 · 제24조
금융회사 겸 업무집행사원(GP)의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기관전용펀드 결성 및 운용시 출자승인 필요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1-28 · 제172조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적용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1-25 · 제417조
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0-14 · 제9조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7-08 · 제7조
외국인 국채거래 등 중개 관련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4-06-24 · 제194조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4-22 · 제230조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4-12 · 제391조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FSC_금융위원회 · 2024-04-11 · 제437조
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24-04-03 · 제3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의 의미
FSC_금융위원회 · 2024-04-03 · 제184조
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4-04-03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