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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대부업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40건과 이 법령의 조문 61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1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0건 보도자료61개 조문212건 해석·의견2002-10-28 ~ 2026-04-28

정식 명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수록 기준
보도자료 4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대부업법 27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건. 발행기관 2곳.

대부업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61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 등
  4. 제3의2조 · 등록갱신
  5. 제3의3조 · 등록증의 반납 등
  6. 제3의4조 · 대부업등의 교육
  7. 제3의5조 · 등록요건 등
  8.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
  9. 제5조 · 변경등록 등
  10. 제5의2조 · 상호 등
  11. 제5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 등
  12.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
  13. 제6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4.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
  15. 제7의2조 · 담보제공 확인의무
  16. 제7의3조 · 총자산한도
  17.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18. 제8의2조 · 대부계약의 효력
  19.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0. 제9의2조 ·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21. 제9의3조 ·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22. 제9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23. 제9의5조 · 고용 제한 등
  24. 제9의6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25. 제9의7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26. 제9의8조 · 차별금지
  27. 제9의9조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8. 제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9. 제10의2조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30.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31. 제11의2조 · 중개의 제한 등
  32. 제11의3조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33. 제11의4조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34. 제12조 · 검사 등
  35. 제12의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36.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37.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38. 제14의2조 · 과징금
  39. 제14의3조
  40. 제14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1. 제14의5조 · 과징금 환급가산금
  42.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43. 제15의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44. 제16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45. 제16의2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46. 제17조 · 등록수수료 등
  47. 제18조 · 분쟁 조정
  48. 제18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49. 제18의3조 · 업무
  50. 제18의4조 · 정관
  51. 제18의5조 · 가입 등
  52. 제18의6조 · 「민법」의 준용
  53. 제18의7조 · 업무의 위탁
  54. 제18의8조 ·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55. 제18의9조 · 협회에 대한 검사
  56. 제18의10조 · 협회에 대한 조치
  57. 제18의11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58. 제18의12조 ·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59. 제19조 · 벌칙
  60. 제20조 · 양벌규정
  61. 제21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10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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