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대부업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40건과 이 법령의 조문 61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1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식 명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4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대부업법 27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건. 발행기관 2곳.
대부업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광고→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도참고]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
[보도참고]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서울경제신문의 3.31일자 가판 1면의「 대부업법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무더기 적발」, 2면의「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제하의 기사 관련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도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업체 급증
개정 대부업법 홍보용 리플렛 발간·배포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및 대응요령 -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채권회수 시에도 대부업법 적용
대부업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시사점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및 불법업체 식별요령
대부업법 시행후 피해신고 접수현황 및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사금융이용자 대응요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61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록 등
- 제3의2조 · 등록갱신
- 제3의3조 · 등록증의 반납 등
- 제3의4조 · 대부업등의 교육
- 제3의5조 · 등록요건 등
-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
- 제5조 · 변경등록 등
- 제5의2조 · 상호 등
- 제5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 등
-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
- 제6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제7의2조 · 담보제공 확인의무
- 제7의3조 · 총자산한도
-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8의2조 · 대부계약의 효력
-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제9의2조 ·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제9의3조 ·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 제9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 제9의5조 · 고용 제한 등
- 제9의6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9의7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제9의8조 · 차별금지
- 제9의9조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제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10의2조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제11의2조 · 중개의 제한 등
- 제11의3조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 제11의4조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 제12조 · 검사 등
- 제12의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 제14의2조 · 과징금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4의5조 · 과징금 환급가산금
-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제15의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 제16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16의2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 제17조 · 등록수수료 등
- 제18조 · 분쟁 조정
- 제18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 제18의3조 · 업무
- 제18의4조 · 정관
- 제18의5조 · 가입 등
- 제18의6조 · 「민법」의 준용
- 제18의7조 · 업무의 위탁
- 제18의8조 ·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 제18의9조 · 협회에 대한 검사
- 제18의10조 · 협회에 대한 조치
- 제18의11조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제18의12조 ·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양벌규정
- 제21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10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210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3-24 · 제7조
대부업 자금조달 사모사채 발행후 인수자금의 활용
FSC_금융위원회 · 2026-03-24 · 제6조
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6-03-23 · 제3조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6-03-23 · 제3조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부업권 대출 상품을 중개 할 때 법령 준수 관련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6-03-16 · 제9조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6-03-16 · 제4조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6-03-11 · 제9조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FSC_금융위원회 · 2025-10-20 · 제2조
새도약기금 대부업 등록대상 제외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1)
FSC_금융위원회 · 2025-09-26 · 제2조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3-26 · 제2조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3-12 · 제7조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5-03-11 · 제9조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5-01-22 · 제9조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1 · 제2조
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7-08 · 제3조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7-08 · 제9조
대부업체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7-08 · 제3조
대부업법 제2조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4-06-17 · 제9조
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FSC_금융위원회 · 2024-05-08 · 제7조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4-23 · 제9조
"불법대부광고"의 인정범위
FSC_금융위원회 · 2024-04-12 · 제3조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FSC_금융위원회 · 2024-03-14 · 제2조
대부업 등록대상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3-14 · 제9조
해외지점 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부업법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3-11 · 제15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관련 한도약정수수료의 문제
FSC_금융위원회 · 2024-03-11 · 제13조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영업 일부정지3개월의 정확한 의미?
FSC_금융위원회 · 2024-03-05 ·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2-23 · 제3조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2-23 · 제3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2-23 · 제5조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4-02-21 · 제8조
대부업 법무사 수수료 수취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4-02-21 · 제13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규제 대상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2-21 · 제8조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11-21 · 제2조
부실채권 매입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23-11-09 · 제2조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FSC_금융위원회 · 2023-09-19 · 제9조
대부업법 상 양수인 제한 조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9-19 · 제9조
대부업법관련 대출채권 양도 규제 개선방안
FSC_금융위원회 · 2023-08-23 · 제7조
소득서류 인정 대상 및 범위 확대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8-23 · 제6조
만기연장 등 단순 갱신의 해석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23-08-04 · 제13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8-04 · 제2조
대부업 교육 의무자의 교육 이수 시기 등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2-11-10 · 제3조
금융상품이 대부업법 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10-17 · 제3조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 축소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2-10-13 · 제7조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22-06-14 · 제15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개선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2-03-16 · 제2조
채권매매계약 중개행위
FSC_금융위원회 · 2022-02-04 · 제2조
집합투자기구의 대출형펀드 운영을 위한 법인의 대부업법 등록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01-21 · 제11조
대부중개수수료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2-01-17 · 제14조
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2-01-17 · 제8조
대부업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산정
FSC_금융위원회 · 2022-01-12 · 제11조
대부업법 제11조 제3조 및 제4조의 거래상대방의 정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2-15 · 제8조
일부조기상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자율 인식과 관련한 대부업법상 원본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1-11-10 · 제2조
소상공인 비현금 매출채권에 대한 공급망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동화 법령해석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1-10 · 제2조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0-14 · 제2조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합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1-10-14 · 제9조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회사 영업총괄사용인의 보호감시인 겸직 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0-01 · 제8조
2021.07.07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도래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9-28 · 제2조
금융기관이 여신의 담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
FSC_금융위원회 · 2021-09-07 · 제3조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9-07 · 제9조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1-09-07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