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5건과 이 법령의 조문 70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8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2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5건. 발행기관 2곳.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실시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행정예고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자료]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변경예고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0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반지침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정의
- 제5조 · 인가대상
- 제6조
- 제7조 ·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 제8조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제9조 · 예비인가의 심사
- 제10조
- 제11조 · 인가 신청서의 접수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지점등 설치기준
- 제19조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 제20조
- 제21조 · 주식취득등 승인
- 제22조
- 제23조 ·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 제24조
- 제25조 ·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 제26조
- 제27조 · 예치금융기관의 범위
- 제28조 · 여유금의 운용방법
- 제29조 ·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 제36조
- 제37조 · 회계기준등
- 제38조
- 제39조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 제40조 ·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청산업무 절차
- 제44조
- 제45조 ·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 제46조 · 경영개선권고
- 제47조 · 경영개선요구
- 제48조 · 경영개선명령
- 제49조 · 사전 의견청취 등
- 제50조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 제54조 · 평가범위
- 제55조 · 평가기준
- 제56조 · 평가절차
- 제57조 ·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 제58조
- 제59조 · 권한의 일부 위탁
- 제60조 · 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 제61조 · 권한위탁사항의 보고
- 제62조 · 차입대상
- 제63조
- 제64조 · 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 제65조 · 재검토기한
-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9조
- 제91조
- 제229조
- 제370조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88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88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29조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2-24 · 제24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5-06-30 · 제22조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5-06-26 · 제30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4-12-30 · 제22조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12-24 · 제24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기한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4-06-28 · 제22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05-30 · 제30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FSC_금융위원회 · 2024-03-29 · 제22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3-12-28 · 제22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3-09-27 · 제22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3-28 · 제23조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09-26 · 제40조
상호금융업권 유동성비율 규제 산식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21-08-26 · 제15조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0-07-08 · 제2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FSC_금융위원회 · 2019-12-23 · 제30조
저축은행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신설 또는 상향
FSC_금융위원회 · 2019-11-19 · 제22조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FSC_금융위원회 · 2019-05-17 · 제28조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4-16 · 제38조
업권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 관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9-02-07 · 제30조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8-10-29 · 제36조
부당한 법적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 진행중인 여신의 자산건전성은 요주의 분류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8-10-29 · 제44조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주기 완화 (분기→반기)
FSC_금융위원회 · 2018-08-06 · 제39조
개인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질권대출을 위하여 DTI 적용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8-06-21 · 제38조
개인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자산건전성 분류시에도 적용
FSC_금융위원회 · 2018-05-02 · 제36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추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8-02-20 · 제22조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단서조항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8-01-16 · 제30조
신기술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투자가 저축은행 여유자금 운영방법상 적법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12-04 · 제38조
대손충당금의 선적립분 손비인정 및 분기별 분할적립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7-11-29 · 제38조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 인정 비율 변경
FSC_금융위원회 · 2017-09-26 · 제22조
영업구역내 한도산정시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포함
FSC_금융위원회 · 2017-09-20 · 제22조
법규준수 등을 위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7-09-15 · 제22조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규제에서 부동산 임대업종을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7-09-12 · 제40조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6-26 · 제36조
부실대출채권 자체상각기준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7-06-15 · 제36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7-06-15 · 제18조
지점설치 인가조건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4-28 · 제38조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 강화시 분기별 추가안분
FSC_금융위원회 · 2017-03-24 · 제36조
담보종류별 대손충당금 비율 및 위험가중치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7-03-20 · 제36조
담보종류별 대손충당금 비율 및 위험가중치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10-19 · 제35조
부실채권 대손상각시 추정손실 분류기간 변경
FSC_금융위원회 · 2016-10-12 · 제48조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FSC_금융위원회 · 2016-08-29 · 제22조
저축은행 자체 중금리 대출의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6-08-11 · 제30조
한국벤처투자조합(세컨더리펀드 투자조합 1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16-08-11 · 제30조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해석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16-06-09 · 제40조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5-16 · 제44조
소형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횟수 축소
FSC_금융위원회 · 2016-05-12 · 제22조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6-04-15 · 제22조
저축은행 대출채권 양도 통지 관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3-31 · 제4조
<부실징후 예시>상“금융기관 차입금”의 정의 명확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3-15 · 제36조
건전성분류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6-02-15 · 제22조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매매
FSC_금융위원회 · 2016-02-15 · 제22조
특수채권 무상 양도양수 계약시 대항요건 완화에 관한건
FSC_금융위원회 · 2016-02-04 · 제36조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 납부중인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요주의 분류
FSC_금융위원회 · 2016-02-04 · 제36조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40조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36조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2조
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40조
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40조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제5항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