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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대부업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4건과 이 법령의 조문 5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3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4건 보도자료52개 조문32건 해석·의견2005-06-17 ~ 2026-07-01

정식 명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록 기준
보도자료 34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대부업법 시행령 22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건. 발행기관 2곳.

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2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3. 제2의2조 ·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4. 제2의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5. 제2의4조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6. 제2의5조 · 출자자의 범위
  7. 제2의6조 · 등록 등의 절차
  8. 제2의7조 · 등록갱신 절차
  9. 제2의8조 · 대부업등의 교육
  10. 제2의9조 · 자기자본
  11. 제2의10조 · 고정사업장 등
  12. 제2의11조 · 겸업금지업종 등
  13. 제2의12조 · 금융관련법령
  14. 제3조 · 변경등록 등
  15. 제3의2조 · 상호 등
  16. 제3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17. 제4조 ·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18. 제4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9. 제4의3조 · 과잉 대부의 금지
  20. 제4의4조 · 총자산한도
  21. 제5조 · 이자율의 제한
  22. 제5의2조 ·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23. 제6조 · 대부조건의 게시 등
  24. 제6의2조 · 대부업자등의 광고
  25. 제6의3조 ·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26. 제6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27. 제6의5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28. 제6의6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29. 제6의7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0. 제6의8조 ·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31. 제6의9조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32. 제7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33. 제7의2조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34. 제7의3조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5. 제7의4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36. 제8조 · 공고내용 및 방법
  37. 제8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38. 제8의3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39. 제8의4조 · 가산금
  40. 제8의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1. 제8의6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42. 제9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43. 제9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44. 제9의3조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45. 제10조 · 등록수수료 등
  46. 제1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7. 제11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48. 제11의3조 · 업무의 위탁
  49. 제11의4조 · 협회에 대한 조치
  50. 제11의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11의6조 · 규제의 재검토
  52. 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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