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대부업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4건과 이 법령의 조문 5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3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식 명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도자료 34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대부업법 시행령 22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건. 발행기관 2곳.
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8~’25.5.19일)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보도자료]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금융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연 34.9%로 인하(기존 연 39%)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연39%)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최고이자율 인하 적용대상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생활공감 국민행복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2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제2의2조 ·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 제2의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2의4조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 제2의5조 · 출자자의 범위
- 제2의6조 · 등록 등의 절차
- 제2의7조 · 등록갱신 절차
- 제2의8조 · 대부업등의 교육
- 제2의9조 · 자기자본
- 제2의10조 · 고정사업장 등
- 제2의11조 · 겸업금지업종 등
- 제2의12조 · 금융관련법령
- 제3조 · 변경등록 등
- 제3의2조 · 상호 등
- 제3의3조 ·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 제4조 ·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 제4의2조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제4의3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제4의4조 · 총자산한도
- 제5조 · 이자율의 제한
- 제5의2조 ·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 제6조 · 대부조건의 게시 등
- 제6의2조 · 대부업자등의 광고
- 제6의3조 ·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 제6의4조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제6의5조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6의6조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제6의7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6의8조 ·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 제6의9조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 제7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 제7의2조 ·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 제7의3조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제7의4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제8조 · 공고내용 및 방법
- 제8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의3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 제8의4조 · 가산금
- 제8의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8의6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9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 제9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9의3조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 제10조 · 등록수수료 등
- 제1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의2조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제11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11의4조 · 협회에 대한 조치
- 제11의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2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3-24 · 제4-4조
대부업 자금조달 사모사채 발행후 인수자금의 활용
FSC_금융위원회 · 2025-03-12 · 제4-3조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7-08 · 제2-11조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6-17 · 제6-2조
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FSC_금융위원회 · 2024-02-23 · 제3-2조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3-11-09 · 제2조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FSC_금융위원회 · 2023-08-23 · 제4-3조
소득서류 인정 대상 및 범위 확대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2-10-13 · 제2-9조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21-09-07 · 제5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8-03 · 제11-3조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FSC_금융위원회 · 2021-06-23 · 제2-2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5-10 · 제6-6조
보호감시인의 자격에 관하여
FSC_금융위원회 · 2020-06-17 · 제4-3조
대부업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9-11-27 · 제9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별규정 개선 필요
FSC_금융위원회 · 2019-03-11 · 제2-10조
대부업법 제3조의5 제1항 제3호의 고정사업장 요건
FSC_금융위원회 · 2018-12-18 · 제4조
소득 인정서류 대상 및 범위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7-03-16 · 제6-4조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고정적 수수료 지급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7-01-13 · 제4조
대부계약서 교부요건 및 자필기재 간주방식 다양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6-09 · 제4-3조
대출연장시 소득증빙서류 제출 면제
FSC_금융위원회 · 2016-06-09 · 제11-4조
대부업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확인의무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5-12-04 · 제4-3조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금지의 소득서류 인정 범위
FSC_금융위원회 · 2015-10-05 · 제6-5조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검토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5-09-21 · 제9조
초단기 브릿지 대출 취급시 최고이자율 적용 배제
FSC_금융위원회 · 2015-07-28 · 제4-3조
300만원 이상 대출시 소득증빙서류 대상 및 범위 확대 필요
FSC_금융위원회 · 2015-07-28 · 제7-4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의 단계적 적용 필요
FSC_금융위원회 · 2015-07-28 · 제6조
타업권 대비 과도한 SMS 광고 필수표기사항 축소 또는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3-2조
일반사업법인이 대부업을 목적에 추가할 경우 상호 변경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6조
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2-6조
대부업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3-2조
대부업법상 상호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