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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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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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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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 · 인용종자산업법 시행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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