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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