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22.12.27>
1.종자(묘목은 제외한다)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3.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묘의 품종명, 파종일
2.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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