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