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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51조 ·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의3.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의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의5.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의6.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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