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신청하려무병화인증기관무병화인증품종목록갱신하려받으려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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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의3.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의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의5.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의6.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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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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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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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산업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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