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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