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포장검사)
①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제1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28조(포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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