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