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후관리시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33조(사후관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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