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조의3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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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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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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