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