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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