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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7조 ·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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