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2.제43조제1항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