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