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청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22.12.27>
1.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2.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취소
2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2의3.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