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
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