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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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2.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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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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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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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산업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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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