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6조의7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3.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5.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6.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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