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무병화인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종자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무병화인증의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