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4-06-28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4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종합계획 등
- 제4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 ·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제8조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 제10조 ·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제11조 ·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14조 · 단체의 설립
- 제15조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 제16조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 제17조 ·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 제18조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 제19조 ·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 제20조 ·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 제21조 ·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 제22조 ·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 제23조 ·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 제24조 · 종자의 보증
- 제25조 · 국가보증의 대상
- 제26조 · 자체보증의 대상
- 제27조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 제28조 · 포장검사
- 제29조 ·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 제30조 · 종자검사 등
- 제31조 · 보증표시 등
- 제32조 · 보증서의 발급
- 제33조 · 사후관리시험
- 제34조 · 보증의 실효
- 제35조 ·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 제36조 · 보증종자의 판매 등
- 제37조 · 종자업의 등록 등
- 제38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 제39조 ·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 제40조 ·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제41조 · 수입적응성시험
- 제42조 · 종자의 수입 추천
- 제43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 제44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 제45조 ·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 제46조 · 종자시료의 보관
- 제47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 제48조 · 분쟁의 조정
- 제49조 · 사용문자
- 제50조 · 청문
- 제51조 · 수수료
- 제52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5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양벌규정
- 제56조 · 과태료
- 제36의2조 · 무병화인증
- 제36의3조 ·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36의4조 ·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 제36의5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6의6조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6의7조 ·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36의8조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 제37의2조 · 육묘업의 등록 등
- 제39의2조 ·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 제39의3조 ·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 제39의4조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39의5조 · 종자이력 관리
- 제40의2조 · 종자의 수입신고
- 제42의2조 · 종자의 검정
- 제42의3조 · 부정행위의 금지
- 제5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