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조문 원문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