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종자산업법 제29조 ·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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