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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의3조 ·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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