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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