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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 벌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2.22, 2015.1.6, 2019.11.26, 2020.4.7, 2021.7.27>
1.삭제 <2021.7.27>
2.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1.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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