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4.1.9>
③삭제 <2009.2.6>
④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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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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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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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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