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