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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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丙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丙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甲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丙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丙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4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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