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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4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 압류 등의 금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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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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