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손배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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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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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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