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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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0조임원의 해임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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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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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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