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 사전협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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