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재원)
①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제1항에 따른 수입금
2.제2항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④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