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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7조 · 재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7(재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제1항에 따른 수입금
2.제2항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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