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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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6.9, 2024.1.9>
1.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의2.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2.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삭제<2024.1.9>
10.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삭제<2021.12.7>
12.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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