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0, 2019.11.26>
1.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삭제<2024.1.9>
6.삭제<2021.12.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4.2.2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10.24>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4.7>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2.6, 2013.8.6, 2020.4.7>
⑨삭제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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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함께 인용민법 제30조동시사망
- 함께 인용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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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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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청구이의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장등에게 직접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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