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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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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